2023학년도 「인권과 성평등」추가교육 일정 안내
  • 작성일 2023.10.13
  • 작성자 세종 인권 성평등
  • 조회수 1151

고려대학교는 규정 제2편 학칙 및 학위 수여 규정의 교육 과정 편성운영 시행 세칙」 5장 제43(졸업 요건1항에 따라 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 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 인권과 성평등 교육」 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 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 1회씩재학 중 최대 4 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 요건이 충족됩니다.

 

세종 인권성평등센터는 2017학년도부터 2023학년도 기간 동안 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.


아 래 -

 

 향후에는 더이상 추가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니해당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 


1. 교육대상자

가. 2,3,4학년 재학생

   1) 2학년: 추가 교육 최대 1과목 인정(1학년 "인권과 성평등 교육" 미이수자에 한함)

   2) 3학년: 추가 교육 최대 2과목 인정(1, 2학년 "인권과 성평등 교육" 미이수자에 한함)

   3) 4학년: 추가 교육 최대 3과목 인정(1, 2, 3학년 "인권과 성평등 교육" 미이수자에 한함)

※ 2, 3학년의 경우, 최대 인정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더라도 명시된 과목 수만큼만 인정됨.

 자신의 미이수 횟수만큼만 이수하면 됨


나. 2023년 블랙보드 "인권과 성평등 교육"을 수강한 자(포털 일반 공지-2023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참조)

   1) 2023년 블랙보드 "인권과 성평등 교육"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 교육 이수는 반영되지 않음.

   2) 졸업 요건

    - 학부 재학생각 학년도별 1회씩재학 중 총 4회 교육 이수

    - 학부 편입생각 학년도별 1회씩재학 중 총 2회 교육 이수

    - 대학원 재학생재학 중 총 1회 교육 이수


2. 교육기간: 2023년 10월 16() ~ 2023년 11월 30()

 추가 교육 영상은 고려대학교에 저작권이 없으므로 기간 연장이 불가함.


3. 교육방법: 교육사이트 접속(https://kigepe.or.kr/elearning)에 로그인하여 수강

  사이트 로그인 → [양성평등열린교육클릭 → 해당교육 [수강신청클릭 → 과정 확인 후 [신청하기클릭 → 

  [나의 강의실클릭 → [나의 교육현황클릭 → 신청과정 [강의실]로 입장 후 학습시작 

※ 첨부파일 참고(2023년 양성평등 열린(사이버)교육 모집 안내)


4. 교육인정 프로그램

 과목

 문화와 젠더(4시간)

 With You, 양성평등(4시간)

 

 행복한 조직, 성 평등한 사회(4시간)

 대상

2, 3, 4학년 

 3, 4학년

 4학년

 

가. 2학년: 추가 교육 1과목 인정 -> '문화와 젠더'만 수강 가능

나. 3학년: 추가 교육 2과목 인정 -> '문화와 젠더', 'with you, 양성평등' 수강 가능

다. 4학년: 추가 교육 3과목 인정 -> '문화와 젠더', 'with you, 양성평등', '행복한 조직, 성평등한 사회' 수강 가능

※ 양성평등열린교육 프로그램 중 3개 과정만 교육이수로 인정됨. (그 외 다른 교육 수료 시 인정 안 됨.)


5. 제출서류

가. 아래 1), 2), 3)를 모두 제출하여야 이수 처리

나. 이수증, 소감문은 출력하여 센터로 직접 제출할 것(문화스포츠관 401호), 메일 제출 불가.

  1) 이수증 제출

  2) 구글폼 퀴즈 제출

    - 양식 내 이수한 과목의 퀴즈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 (주관식 단답형)

    - 이수증과 퀴즈로 제출한 과목을 대조하여 확인 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자신이 이수한 모든 과목에 대한 답안을 작성하여 제출

       → 2학년https://forms.gle/dJ5WfWE1C9pwaEZG7

       → 3학년https://forms.gle/yM58xfZBLZKdFeca7

       → 4학년https://forms.gle/qbbGWNnGbofvq6Zv7

 3) 소감문 제출(이수 과목 당 1개)

    - 양식: 한글 파일 (글자 크기 10pt, 줄 간격 180%, 1500자 이상)

    - 양식 미준수 시 반려 예정

 

6. 문의 : 인권과 성평등 센터: 044-860-5833~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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